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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인공감미료 안전성 검증 본격화…아스파탐 다음 타자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 등이 제로 칼로리 식음료 등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면서 의학계의 검증 작업이 본격화될 조짐이다.발암 가능 물질 분류로 의혹이 해소되긴 커녕 발암 가능 물질 지정의 토대가 된 논문에서 비슷한 위험도의 아세설팜 K는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숱한 의혹과 혼란을 남겼기 때문.게다가 발암 가능성에 대한 증거의 강도를 나타내는 IARC의 발암 가능 물질 분류 체계가 발암 위험도 지표로 호도되면서 일일 허용 섭취량 이내로 섭취하면 발암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최근에 들어서야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각종 질환을 야기한다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론이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대사 과정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가설도 등장한 상황.국내에서도 당뇨병학회를 비롯한 학회에서 비슷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WHO 발표 논문의 근거 및 해석에 주의해야 할 부분, 최근의 검증 작업 결과물들을 정리했다.▲혼란 부추긴 발암 가능 물질 분류…IARC, 발암 연구·증거 일축10일 의학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와 IARC, 식품농업기구(FAO) 식품첨가물 공동전문가위원회(JECFA)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WHO와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다.IARC는 인간의 발암성에 대한 '제한된 증거'를 인용해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그룹 2B로 지정하고, JECFA는 체중 40 mg/kg의 일일 허용 섭취량을 재확인했다.문제는 발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면서도 이전에 확립된 일일 허용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소 모순된 결정이 나왔다는 것.IARC 판단은 13일 국제학술지 란셋에 게재된 아스파탐, 메틸유제놀, 이소유제놀의 발암성 연구 결과(doi.org/10.1016/S1470-2045(23)00341-8)를 토대로 한다.IARC 워킹 그룹은 인공 감미료 소비와 간암 위험의 연관성을 평가한 4개의 전향적 코호트로 구성된 3개의 연구를 확인했다.여기에는 유럽 10개국에서 수행된 인공 감미료와 간세포 암 발병률의 연관성을 평가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포함돼 있다. 이어 인공 감미료와 당뇨병 인구에서 간암 발병의 연관성을 조사한 대규모 미국 코호트 연구, 인공 감미료와 간암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한 또 다른 미국의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포함한다.세 연구 모두에서 인공 감미료 소비와 암 발병률 또는 암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이 보고됐지만 IARC는 편향성 등 교란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연구를 간세포 암종에 대한 '제한적 증거'로 일축했다.마우스, 쥐, 개, 햄스터와 같은 동물 실험에서도 발암성이 보고됐다. 수컷 및 암컷 마우스에서 잘 수행된 3개의 연구에서 종양 발생률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마우스에 경구 투여한 아스파탐이 간세포 암종, 간세포 선종 또는 기관지폐포 암종, 림프구성 백혈병, 단핵구 백혈병, 골수성 종양, 악성 신경초종, 유선 암종 등 다양한 암종 유발이 관찰됐다.해당 연구에서 림프종 및 종양 증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IARC 워킹 그룹은 다른 모든 종양 병변에 대한 평가에 집중했지만 연구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의 설계, 수행, 해석 및 보고의 적절성을 이유로 동물 실험에서의 발암 증거 역시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실험실 연구에서 아스파탐은 여러 설치류의 간을 포함한 여러 조직에서 지질 과산화를 포함한 산화 스트레스 바이오마커의 변경으로 나타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다른 실험실 연구도 아스파탐이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고 제안했으며, 소규모 연구에서는 혈관 신생 증가가 보고됐고, 여러 연구에서 유전독성 결과가 있었지만 IARC는 많은 연구에서 설계,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한계를 지적했을 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발암 위험 13% 아세설팜 K 제외…전문가들 "납득 어려워"논란은 인간 대상 코호트 연구에서도 재현된다. 아스파탐과 유사한 수준의 발암성을 가진 아세설팜 K는 제외되면서 발암 가능 물질 선정에 기준이 있냐는 논란이다.해당 연구는 프랑스에서 진행된 NutriNet-Santé 집단 기반 코호트 연구 결과(doi.org/10.1371/journal.pmed.1003950)로 아스파탐뿐 아니라 아세설팜 K와 수크랄로스를 포함시켜 전체 암 및 부위별 암 발병의 연관성을 조사했다.프랑스에서 진행된 인공감미료 관련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 아스파탐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세설팜 K 역시 발암 위험도를 높였지만 이번 발암 가능 물질 지정에선 제외돼 논란을 부추겼다.프랑스 인구 기반 코호트 NutriNet-Santé는 1987년부터 시작됐다. 인공감미료 분석은 10만 2865명을 대상으로 평균 7.8년간 추적 관찰했다.감미료 섭취는 24시간 식이 기록을 통해 얻었고 감미료와 암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은 연령, 성별, 교육, 신체 활동, 흡연, 체질량 지수, 키, 추적 관찰 중 체중 증가, 당뇨병, 암 가족력, 24시간 식사 기록 수, 알코올, 나트륨, 설탕, 섬유질 등 섭취량에 따라 조정된 콕스 비례 위험 모델에 의해 평가했다.분석 결과 인공감미료를 섭취하지 않은 사람 대비 감미료 섭취자는 전체 암 위험이 약 13% 더 높았다(n = 3358, HR = 1.13).성분별로 보면 아스파탐은 위험도가 15%, 아세설팜 K는 13% 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암종별로는 아스파탐이 유방암(n = 979, HR = 1.22) 위험을 22%, 비만 관련 암(n = 2023, HR = 1.13)은 13% 상승시켰다.문제는 WHO가 비슷한 발암 위험도 상승도를 가진 아세설팜 K를 제외하고 아스파탐만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를 2B로 지정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가정의학회 관계자는 "13%의 발암 위험 상승은 상당한 수치로 아세설팜 K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IARC의 발암 물질 분류 체계도 과학적 증거의 강도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번 2B 지정이 과연 대규모 인간 대상 코호트 결과를 적절히 반영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OO캔 이내면 안전하다" 발암 물질 분류 체계까지 혼란IARC 발암성 분류는 그룹 1, 그룹 2A, 그룹 2B, 그룹 3으로 나뉜다.그룹1은 인간에 대한 발암 증거가 충분함을, 그룹2A는 충분한 동물실험에서 입증된 발암 증거에도 불구하고 인간 발암에 대한 제한된 증거 및 이에 따른 가능성(probably)을, 2B는 동물실험 및 인간 대상 임상 모두 제한된 증거에 따른 가능성(possibly)을, 그룹3은 분류를 지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를 뜻한다.윤리적 문제로 모든 발암 물질을 인간 대상으로 임상할 순 없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발암 위험도와 관련없이 연구 및 증거 부족으로 그룹 2B나 그룹 3 지정이 불가피해진다.문제는 아스파탐의 그룹 2B 지정 및 일일 섭취 허용량 기준이 같이 제시되면서 제로 콜라의 하루 OO캔 이내의 섭취는 발암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IARC의 발암 물질 분류표. 각 분류 등급은 증거의 강도를 나타낼 뿐 발암 위험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가정의학회 관계자는 "IARC 발암성 분류 체계는 매개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를 반영하는 것이지 암 발병 위험도를 나타내진 않는다"며 "증거가 많을 수록 등급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룹 1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룹 2군보다 발암 위험도가 큰 것은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그는 "아스파탐의 2B군 지정으로 마치 일일 허용 섭취량 이내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아스파탐의 검증 작업은 이제 막 진행되고 있어 향후 등급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설탕이 아닌 인공감미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 것을 찾는 식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게다가 아스파탐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의 주요 타깃이 됐고 그 가운데서 높은 발암 가능성이 나타났을 수 있다"며 "바꿔 말하자면 위험도가 부각되지 않은 다른 인공감미료는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검증이 덜 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룹 2B 분류는 네 개의 수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B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암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이고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동물 실험에서 암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사용된다.이번 WHO 판단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발암 가능성을 확인한 프랑스, 미국의 대규모 코호트가 분석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2B로 지정됐다는 것에도 의문부호가 달린다.A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여러 대규모 인간 대상 코호트에서 발암성이 확인됐으면 적어도 2A 지정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이번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를 두고 설탕 업계나 인공감미료 업계의 로비에 의한 결과라는 루머 등 숱한 의혹만 남겼다"고 혹평했다.▲인공감미료 검증 작업 본격화…국내 연구는?이달 인공감미료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간암은 물론 만성 간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10.1001/jama.2023.12618)는 미국의 코호트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서 또다시 안전성 논란이 불붙을 조짐이다.그간 인공감미료가 설탕의 대체재로 소비됐던 만큼 혈당 안전성을 이유로 제로 칼로리 음료수가 당뇨병 환자들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 반면 최근 인공감미료 섭취가 호르몬의 교란을 통해 발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국내 의학계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당뇨병 환자들의 건강이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당뇨병학회도 인공감미료 안전성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WHO의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지정을 기점으로 다양한 인공감미료를 대상으로 한 의학계의 검증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뇨병학회는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인공감미료에 대한 다양한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섭취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개인별 장내세균총의 구성에 따라 인공감미료가 오히려 특정한 사람에서는 혈당반응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성분은 심혈관계질환 위험과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아직까지는 비영양감미료의 혈당개선 및 체중감량 효과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결과가 부족해 당뇨병 환자는 설탕이나 시럽 등의 첨가당 섭취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첨가당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만 단기간의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당뇨병학회는 인공감미료의 고용량 또는 장기적 사용을 권고하지 않았다.임정현 한국임상영양학회 암위원회 교수는 "가당음료를 인공감미료로 대체한 효과는 일관적이지 않다"며 "2021년 연구에서 수크랄로스, 사카린이 혈당반응을 저해하고 올해 네이쳐지에 게재된 연구는 에리스리톨이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WHO의 발암 가능 물질 지정으로 인공감미료에 대한 관심 환기 및 의학계의 본격적인 검증 작업을 촉발시켰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의학 논문 사이트 Pubmed에 등록된 인공감미료 관련 논문은 올해에만 아스파탐의 인지 장애 가능성 및 인공감미료 및 설탕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연관성, 저칼로리감미료의 장내 미생물 균총에 대한 영향, 인공감미료와 고지방식단의 대사 이상, 설탕 및 인공감미료의 알츠하이머병 연관성 코호트 등으로 실체적 인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3-08-12 05:30:00학술

[메타라운지]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로 칼로리 식음료 등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면서 불안감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발표 내용을 발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 이전에 확립된 일일 허용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은 안도감으로 읽히기도 합니다.임상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Q.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 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 물질 지정 현황이 궁금합니다.현재 일부 인체 대상 연구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WHO에서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자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Q. IARC의 발암 가능 물질 관련 분류 체계는 어떻게 이뤄지나요?IARC에서는 물질을 크게 네 개의 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군과 2A군, 2B군 그 다음에 3군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1군에 해당이 되면 확정적으로 발암물질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2A군의 경우는 발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2B군의 경우는 발암 물질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3군의 경우는 아직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IARC의 등급이 발암의 강도 위험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1군이 2A군에 비해 2A군이 2B군에 비해 해당 물질과 암 발생 간의 관련성, 연관성은 여러 근거 논문이나 연구 결과에서 볼 때 섭취가 많을수록 군이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절대적으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느냐는 등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Q. 각군에 해당하는 대표 음식들이 궁금합니다.1군, 2A군, 2B군에 해당하는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들 발암물질로 알고 있는 술, 담배 그리고 가공육은 1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A군에는 적색육과 같은 걸 통해서 들어가고요. 2B군에는 피클과 같은 그 절임 음식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Q. 하루 총 섭취량에 따라 발암 가능 물질에 따른 위해도가 변할 것 같은데 안전 섭취 기준이 있는지요?WHO 발표는 두 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암 가능성의 근거 수준을 보는 IARC 보고가 같이 나갔고요. WHO와 국제농업식품기구(FAO)가 같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어느 정도 섭취량이면 발암 위험성이 증가하느냐 어느 섭취량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한 발표를 동시에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어야지만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Q.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위해 설탕을 아스파탐으로 대체한 제로 칼로리 식음료를 마시기도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식음료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물론 아스파탐을 비롯한 인공감미료는 단맛을 즐기면서도 열량이 무시할 정도로 적다는 점 때문에 단맛을 원하는 사람들이 설탕을 먹는 것보다 체중 조절 또는 당뇨병 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이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연구에서는 이 인공 감미료의 그런 단맛을 느끼는 부분이 실제 몸의 대사 체계에 이상을 일으킴으로써 체중을 조절하고 혈당을 낮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 감미료가 설탕보다는 여전히 월등히 낫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Q. 인공감미료에는 수크랄로스, 사카린 등 여러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임상적으로 이들 감미료에 대한 안전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요?현재 이번에 연구를 한 여러 연구에서도 아스파탐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전체 여러 가지 종류의 인공 감미료를 다 같이 조사를 했는데 아스파탐이 가장 그 발암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근거가 된 연구들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가 아스파탐이었기 때문에 아스파탐이 두드러지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른 인공감미료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좀 더 많은 연구가 앞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Q. 사카린은 발암 논란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그런 시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번 WHO 발표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이번에 아스파탐의 발암성 논란 부분은 사실 어떤 새로운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섭취했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결론이 처음과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선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1970년대에 발암 가능성으로 퇴출이 됐던 사카린이 그 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 다시 활용이 된 사례를 봐도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번에 아스파탐을 비롯한 인공 감미료의 발암 가능성과 위해에 대한 여러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근거까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제한을 하거나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반면에 마치 어떤 확정된 발암물질처럼 무조건 피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서 확실하게 발암 가능성의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와 여러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Q.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지정과 관련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특히 이번에 그 아스파탐을 비롯한 인공 감미료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칼로리는 없지만 이 단맛이 우리 대사체계와 뇌에 미치는 그런 영향과 또 이 인공감미료가 대장균총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칼로리만으로 판단하고 당뇨 존재 유무로만 판단했던 것하고는 다른 결과가 인체에서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정적인 근거가 나올 때까지는 인공 감미료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그보다는 단맛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당류 섭취를 제한하면서 인공 감미료를 적정 수준으로 섭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07-24 05:10:00학술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안전 섭취량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로 칼로리 식음료 등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이는 발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전에 확립된 일일 허용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됐다.아스파탐은 1980년대부터 다이어트 음료, 껌, 젤라틴,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시리얼은 물론 치약, 기침약, 씹을 수 있는 비타민 등의 약물을 포함해 다양한 식음료에 사용된 인공 감미료다.자료사진국제암연구소(IARC)와 식품첨가물 공동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 소비와 관련된 잠재적 발암 위험 및 기타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보완적인 검토를 수행했다.IARC는 아스파탐이 제한된 증거에 기초해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그룹 2B). 동물 실험에서 암 유발에 대한 제한된 증거 및 암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제한된 증거를 확보했다.IARC 분류는 매개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암 발병 위험도를 나타내진 않는다.그룹 2B 분류는 네 개(그룹1, 그룹2A, 그룹3)의 수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B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암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이고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동물 실험에서 암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사용된다.아스파탐에 대해 이전에 확립된 허용 일일 섭취량(ADI) 0~40mg/kg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기준 이내에서 소비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으로 70kg 성인의 경우 일일 최대 2800mg의 아스파탐 섭취가 가능하다.제로 음료수 한 캔에 200 또는 300mg의 아스파탐이 함유된 경우로 계산하면 일일 허용 최대 허용 섭취량은 9~14캔에 해당한다.IARC 메리 슈바우어-베리건 박사는 "인간과 동물에서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성 및 발암 발생의 메커니즘에 대한 제한된 증거를 발견했다"며 "아스파탐의 소비가 발암 위험을 내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2023-07-14 10:22:02학술

식약처,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모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의약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확인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관이 함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구성, 대응키로 했다.3일 식약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번째 오늘(3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식약처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 12명과 관련부처 공무원 8명 등을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하며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학계와 관련 부처가 협력해 운영한다.위원회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위해성평가의 대상 선정 ▲위해성평가 방법 ▲일시적 금지조치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소비자등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위해성평가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한다.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 분야, 의료기기 분야, 화장품·위생용품 분야, 독성평가 등 분야별로 8개 전문위원회 97명을 운영한다.식약처는 이번 1차 회의에서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안(2023∼2027년) 수립 방향' 및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보고하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이번 1차 기본계획안에는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본 목표・방향, 연구・기술개발과 국제협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김진석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돼 위해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 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등을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도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제품과 환경까지 포함해 통합 평가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3 12:14:55제약·바이오

고혈압약 ARB 고용량 장기 투약, 폐암 유발 가능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고혈압약제인 ARB를 고용량으로 장기 투약할 경우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다.과거 ARB 계열 약제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 NDMA가 검출된 것과 달리 이는 NDMA 유입 여부와 상관없이 ARB 성분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결론이다.터키 아키바뎀의대 소속 일케 시파히 교수 등이 진행한 ARB 투약 후 암 발병 위험의 상관성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PLOS ONE에 2일 게재됐다(doi.org/10.1371/journal.pone.0263461).앞서 선행 연구에서 ARB 투약 후 일부 암종의 발현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관찰된 바 있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위험 증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연구진들은 ARB-발암의 상관성이 혼재돼 있다는 점에 착안, 투약 용량에 따른 결과 변화에 초점을 맞춰 메타분석을 진행했다.연구진은 15개의 무작위화된 임상시험을 대상으로 ARB에 대한 누적 노출과 결합된 모든 암의 발병 위험, 특히 폐암 발현 위험의 관계를 분석했다.총 7만 4021명의 환자가 ARB에 무작위 임상에 배정됐는데 일일 고용량을 투약받은 환자의 총 누적 노출량은 17만 2389인년(person-years)이었다.분석 결과 누적 노출 기간이 3년 이상인 임상에서는 모든 암의 결합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RR 1.11).이 중 폐암과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는데 누적 노출 기간이 2.5년 이상인 임상에서는 폐암 위험이 약 21% 증가했다(RR 1.21).암의 유발 가능성은 일일 최대 용량을 받은 환자에서 관찰된 반면 누적 노출률이 낮은 경우는 암 발현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일일 최대용량이 아니거나 장기 투약이 아닌 경우 발암 위험은 크지 않다는 뜻이다.또 ARB와의 누적 노출-위험은 환자의 ACE 억제제 치료 여부와는 무관했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처음으로 ARB 약물에 대한 누적 노출에 따른 암 발병 위험을 밝혀낸 연구"라며 "장기적인 ARB 사용과 이에 따른 암의 위험 증가는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이어 "다만 연구 데이터가 부족해 연령 및 흡연 상태와 같은 환자 특성의 영향을 검사할 수 없었다"며 "또 ARB의 발암 메커니즘 역시 현재로선 모른다"고 덧붙였다.
2022-03-03 12:07:36학술

고혈압약 ARB의 재발견…암발생 위험 26% 낮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고혈압 환자에서 고혈압 약제 복용에 따른 암 발생 위험도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약제들이 위험성과 상관성이 없었지만 ARB 약제는 발암 위험을 낮추는 부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혈압학회는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고혈압 유병률, 치료 현황, 약물 순응도 및 고혈압약에 따른 암 발생 위험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2018년 고혈압약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 NDMA가 검출되면서 고혈압약의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확산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NDMA 검출과 별도로 약제별 암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데이터 분석 연구를 통해 NDMA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ACEi, CCB, ARB 등 주요 5개 약제를 대상으로 실제 발암과 상관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5일 고혈압학회는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항고혈압제 사용에 따른 암 발생 위험도 코호트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미국심장협회·심장학회(AHA·ACC) 및 유럽심장학회(ESC)는 고혈압약 사용에 있어 주요 성분, 계열별 우선 순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티아지드계 이뇨제(thiazide diuretic), 칼슘채널차단제(CCB),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 ACEi까지 사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환자 유형별로 보다 적합한 약제에 대한 제시는 없는 상황. 문제는 암과 고혈압이 발병의 중요한 위험 요소들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비만이나 육체활동 저하,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이 암과 고혈압 발병의 주요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고혈압이면서 암 발병 위험도가 높은 환자라면 무엇보다 암 유발 가능성에도 보다 안전한 고혈압 약제를 선택,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조인정 이화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는 "고혈압약은 오랜 기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종양 유발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실제 2001년도 연구에선 아테놀롤은 불확실하고, ACEi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CCB는 좀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나온 다른 연구는 ARB를 신규 추가해 분석했는데 전체적으로 암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ARB와 ACEi의 병용 사용에 대해선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새로 진행된 연구는 NHIS 약물 처방 데이터를 기반으로 2005~2012년까지 최소 1년 이상 약제를 복용한 사람을 대상자로 추렸다. 암은 질병코드 C00~C96까지 포함해 1번 이상 입원한 사례를 암 발병률 통계로 집계했다. 총 7만 549명의 환자들 중 ACEi 복용자는 4210명, ARB 5만 5645명, BB 1만 3158명, CCB 5만 1036명, 이뇨제 3만 2990명이었다(병용 포함). 분석 결과 ARB 약제의 유독 낮은 발암 위험도가 관찰됐다. ARB 복용자의 암 발병 위험도(Hazard Ratio, HR)는 0.74로 이는 약 26% 가량 위험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나이와 성별로 등으로 데이터를 조정해도 ARB의 발병 위험도는 17~18% 낮게 유지됐다. 특정 암별로 분석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폐암에서의 위험도는 ARB 복용 시 약28% 낮아진 반면 다른 약제들은 복용 전후의 큰 차이가 없었다. 조인정 교수는 "약제 사용 후 1, 2, 3년까지 시간 간격을 두고 지켜봤을 때도 역시 ARB에서 발암 위험도가 떨어졌다"며 "복용 시간이 5년 이상 길어질 수록 발병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볼 때 ARB가 발암 위험 저감 효과를 가진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개의 고혈압약제는 발암 위험을 높이진 않지만 ARB는 암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간암과 위암에서 특히 그런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약물 흡수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다만 이번 분석 데이터는 단순 처방 기록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약물 용량 및 복약순응도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NHIS 데이터가 청구를 위한 용도로 설계돼 있어 통계 분석을 위한 용도로는 적절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통계 변수를 조정하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06 05:45:59학술

식약처에 필요한 건 신뢰감…연속성 고민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기 1년 7개월 만이다. 저간 사정은 불보듯 뻔하다. 임기 기간 중 발생한 인보사 허가 사건, 메디톡스 부실 허가 사태, 인공유방, 의약품의 발암 가능 물질 NDMA 검출, 백신 유통 부실관리 등이 발목을 잡았다. 식약처는 허가 전반 과정 및 허가 이후의 관리에 역할이 집중된다. 정책의 도출 및 수행보다는 관리 영역에 역할이 집중되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이다. 늘상 터지는 의약품, 식품 관련 안전 문제, 후속 조치 대응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식약처가 못해서라기 보다는 식약처 가진 태생적인 한계라고 봐야 한다. 이런 고민은 이의경 처장의 퇴임식에서도 드러난다. 이 처장은 "인보사, 인공유방 사건, 의약품 불순물 사건, 마스크 대란까지 끊임없는 숙제와 사건의 연속이었다"며 "잠시라도 고민의 순간을 게을리하면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습관처럼 매일 뉴스를 보는데, 어제부터 자유로워졌다"며 "고민의 시간동안 번뇌와 고민 있었다"고 그간 마음고생을 털어놨다. 식약처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들이 수장 한 사람만 바뀐다고 변화할 것이라 보진 않는다. 오히려 평균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의든, 타의든 떠나야만 하는 식약처장의 자리가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든다.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하면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는 오히려 독이 된 사례가 많았다. 제네릭을 '양성'하겠다는 허가 절차 간소화는 이의경 처장 부임 후 '제네릭 양산' 문제로 비화됐다. 면제됐던 위탁제조품목의 GMP 자료제출이 다시 부활했고, 종류 배합 비율 변경시 비교용출시험으로 갈음했던 제출 자료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으로 강화됐다. 그간 완화로 가닥을 잡았던 위탁(공동)생동을 다시 규제하자는 주장도 이 처장 체제에서 나온 카드다. 일각에선 그간 제약사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위탁생동 허용 및 자료 제출 간소화를 추진한 마당에 급작스레 규제 강화로 턴을 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물론, 식약처 정책 추진의 방향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는 불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식약처 출입 기자들 사이에선 식약처만큼 방어적으로 '비협조'적인 기관도 없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온다. 추진하던 기조가 한순간 없애야할 적폐로 둔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어적인 업무 태도는 생존하기 위한 방어 기제일지 모른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1차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장으로 등극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재평가부터 전자담배의 위해성 성분 분석 및 공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무엇보다 과거 정책을 손쉽게 뒤집는 일이 재발하지 않을지 우려가 든다. 전문 기관이라는 신뢰감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한마디 말에 주무 부처가 휘둘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그간 많이 봐 왔다. 김강립 신임 처장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2020-11-02 12:02:50오피니언

코로나에 묻혔던 안전성 이슈 재조명...결과 공개 임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19 확진사태로 가라앉았던 의약품 등 안전성 관련 현안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다. 당뇨병 약 메트포르민의 발암 가능 물질 샘플링 조사부터 해외 제조소에 대한 실사 업무 추진, 전자담배의 유해성 연구 결과 발표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대기중에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성분 관련 발암 가능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혼입 여부 검사를 마치고 그 내용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작년 식약처는 H2 길항제 계열 위장약 '라니티딘'에도 불순물 혼입 사태가 터지면서 라니티딘뿐 아니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4종의 전체 제조번호 및 사용 완제의약품도 수거해 NDMA 혼입 검사를 발표한 바 있다. 라니티딘의 경우 NDMA 혼입 가능성이 제기된 9월 14일 이후 2주만에 395개 품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반면 메트포르민은 작년 1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트포르민은 생산 공정(로트 lot)에 따라 NDMA 함유량이 다를 수 있다"며 "같은 원료의약품도 공정마다 다수의 샘플을 확보, 총 900여개를 대상으로 함유량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샘플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며 "함유량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원료의약품뿐 아니라 완제의약품까지 조사를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는 이미 끝났고 그 결과를 취합, 분석하는 단계로 조만간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행정업무가 마비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염병과 상관없이 행정업무는 그대로 추진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트포르민의 NDMA 혼입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일 허용 복용량 및 일일 복용량에 따른 발암 가능 확률도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NDMA 검출로 촉발된 해외 원료 공장에 대한 실사도 코로나19 이후 재가동된다. 3월 식약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 제조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전환은 국내 의료제품 허가 일정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후쿠시마 소재 의약품 생산 공장을 포함한 해외 공장 실사는 코로나19의 소강 상태 확인 후 재가동된다"고 말했다. 한편 비만약 벨빅에 대한 안전성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1월 FDA가 벨빅의 암 발생 위험을 경고하면서 식약처는 2월 벨빅 2종에 대한 판매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FDA 분석 결과 5년간 약 1만2000명 환자 대상 임상에서 위약 대비 벨빅 투여군에서 더 많은 환자가 암을 진단받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다. 벨빅 투여 환자(5,995명) 중 462명(7.7%), 위약 투여 환자(5,992명) 중 423명(7.1%)에서 원발암이 진단돼 0.6%p 수치차이에 불과했기 때문. 일부 의료진들은 해당 수치가 오차 범위 이내로 통계적 유의성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는 실제적 판단 근거가 있었다기 보다는 혹시 모를 발암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7.7% 대 7.1%의 암 발생률만으로는 통계적 차이가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어 원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FDA 자료 검토한 결과 결정이 변경될 사항은 없었다"며 "FDA 등 추가 새로운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사항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달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 결과도 도출된다. 복지부 등 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유해성 연구 결과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퇴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는 복지부의 요청으로 작년 6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흡입과 인체 유해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건 액상형 전자담배와 인체 유해의 상관성 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체 품목간 용량, 제품 용기 규격 등이 다르고 시험법도 확립되지 않아 시간이 소요됐다"며 "해당 내용은 이르면 내달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메디톡스의 품목 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는 이달 22일로 확정됐다.
2020-05-14 05:45:58제약·바이오

메트포르민 발암물질 논란...미FDA "리콜 없다" 한국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미국 FDA가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메트포르민에 대해 회수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미국의 샘플 조사 개수 대비 국내의 샘플링 숫자가 90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조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성분에서 발암 가능 물질 NDMA이 검출된 것과 관련 현재 900여개의 샘플을 확보, 함유량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FDA는 10개의 메트포르민 샘플 조사를 통해 NDMA 함유량이 일일 허용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출 의약품은 악타비스의 ▲Rx Metformin 1000mg ER ▲Rx Metformin 500mg ER에서 각각 0.01~0.02, 0.01(마이크로그램/타블렛)이 검출됐다. 일부 샘플에서 낮은 수준의 NDMA 함유량을 확인했지만 이는 하루에 허용되는 일일 섭취 한도인 0.096 마이크로그램(96 나노그램)을 넘지 않기 때문에 품목 회수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FDA 측 권고 사항. 이와 관련 국내 식약처 관계자는 "NDMA에 허용 수준 이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곧 NDMA가 암을 발생시킨다는 말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FDA의 0.096 마이크로그램은 평생 노출 기준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일 허용치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식약처도 현재 확보한 샘플을 기준으로 함유량과 일일 복용량을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산 공정(로트 lot)에 따라 NDMA 함유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같은 원료의약품도 공정마다 다수의 샘플을 확보, 총 900여개를 대상으로 함유량을 조사중이다. 변수는 제조공정상의 함유량 차이로 좁혀진다. 라니티딘의 경우 같은 원료에서도 제조공정마다 NDMA 검출량이 허용 범위를 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했다. 다만 발사르탄은 제조공정의 문제로, 라니티딘/니자티딘은 자체 원료 불안정성 문제로 NDMA가 혼입됐지만 메트포르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샘플마다 정확한 산출량이 나와야만 일일 복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며 "발사르탄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일일 복용량을 계산해 적합한 수준인지 아닌지 여부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말 도출된 발사르탄 복용환자 영향평가에서 매일 복용 기준 발암가능성은 10만명 당 0.5명 수준으로 매우 낮다"며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FDA의 조치와 유사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일 복용량을 어떻게 설정할지, 최대 복용기간을 언제까지로 설정하냐에 따라 위해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각 품목별 복용방법, 복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FDA 기준 일일 섭취인 0.096 마이크로그램을 일괄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르면 내달까지 메트포르민의 각 샘플별 NDMA 검출량과 일일 안전 복용량 기준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2020-02-05 05:45:55제약·바이오

처방권에 재진입한 발사르탄…신뢰 회복은 "글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가능 물질 혼입 사태를 일으킨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치료제 106 품목의 판매중지를 해제했다. 2일부터 심사평가원의 급여중지도 해제되면서 발사르탄이 처방권에 재진입했지만 여전히 신뢰회복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암 가능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이 발사르탄 성분 자체에 한정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복제약)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의료계의 평가. 환자들의 인식보다 심혈관 안전성 부분에서 발사르탄 성분이 우위를 가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굳이' 발사르탄을 쓸 이유가 없다는 의료진들의 인식이 발사르탄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같은 ARB 계열로 분류되는 약제들의 처방액 동향을 분석해 발사르탄의 회생 가능성 및 타 약제들의 수혜 가능성을 분석했다. ▲발사르탄 사태…수혜주는 오리지널·타 ARB 발사르탄의 발암 가능 물질 혼입 사태는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돼 제품 회수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식약처도 해당 원료를 사용 국내 제품에 판매 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를 조치했다.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돼있다. 고혈압치료제 219 품목 중 문제가 된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쓴 품목은 그 절반인 104개다. 여파는 즉각적이었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복합제 제외) 54개 품목의 2018년 상반기 전체 매출액은 314억원으로 조사됐다. 혼입 사태 이후 하반기 매출은 292억원으로 7.1% 감소했다. 계절적 요인의 변동성을 감안해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해도 발사르탄의 상대적 매출 저하 경향은 동일했다. 작년 1분기 발사르탄 54개 품목(복합제 제외)의 합계 매출액은 154억 7177만원이었지만 올해 1분기는 140억 3664만원으로 9.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사르탄과 동일 ARB 계열로 꼽히는 칸데살탄은 126억 2215만원에서 138억 5716만원으로 9.8%, 텔미살탄은 88억 5403만원에서 95억 8097만원으로 각각 9.8%, 8.2%, 증가했다. 이어 올메살탄은 78억 2253만원에서 81억 5849만원, 피마살탄은 95억 4924만원에서 104억 6293만원으로 각각 4.3%, 9.6% 상승했다. 로사르탄은 230억 2661만원에서 230억 2400만원, 이르베사르탄은 44억 7017만원에서 44억 8588만원으로 소폭 상승하거나 현상 유지에 그쳤을 뿐 나머지 ARB 계열은 평균 8%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 이와 관련 고혈압학회 손일석 홍보이사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의료진들은 주로 타 ARB 계열로 스위칭하거나 발사르탄 오리지널로 변경했다"며 "그런 경향이 계열별 매출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발사르탄, 특히 제네릭 품목을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발사르탄 전체의 매출 저하는 이상한 게 아니"라며 "마찬가지로 타 계열의 처방액 증가도 이와 맞물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사르탄의 주요 품목들의 급여 정지가 해제됐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발사르탄 품목을 못 믿겠다"며 "이는 발사르탄 성분에 한정된 신뢰도 저하를 말하는 게 제네릭 품목 전반의 품질 관리 이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나면서 발사르탄에 대한 환자들의 우려는 희석된 반면 "왜 발사르탄을 처방했냐"고 십자포화를 맞은 의료진들만큼은 제네릭 처방을 경계하게 됐다는 것. 손 이사는 "발사르탄을 우려하는 분들은 젊은 환자에 국한될 뿐 인터넷 등 매체를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발사르탄 처방에 둔감하다"며 "쉽게 말해 처방 감소 이슈는 환자들의 우려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의료진들의 인식에서 비롯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ARB 계열이라고 해도 임상적으로는 차이는 있다"며 "발사르탄의 경우 심근경색에 유일한 적응증을 갖고 있어 특별한 경우라면 오리지널을 처방하지 굳이 적응증을 이유로 발사르탄 제네릭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발사르탄의 사태에 따른 처방액 감소는 제네릭에 국한된다. 발사르탄 사태 이후 제네릭 시장이 침체한 것과 달리 노바티스의 오리지널 제제 디오반은 2018년 상반기 137억 8472만원에서 하반기 151억 465만원으로 9.6% 상승했다. 분기별 매출에서도 디오반의 성장세는 확인된다. 작년 1분기 디오반의 매출은 67억 7097만원에서 올해 1분기 74억 180만원으로 9.3% 성장했다. 발사르탄 사태의 직격탄을 '제네릭'만 맞았을 뿐 오리지널과 타 ARB 계열은 오히려 수혜를 입었다는 뜻이다. ▲제네릭 불신의 눈 vs 과도한 해석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는 "오리지널 처방이 늘은 건 그간 5년, 10년간 장기간으로 발사르탄을 복용한 환자들의 오리지널 스위칭으로 보인다"며 "장기간 처방 시 문제가 없었다면 타 성분으로 바꾸는 것보다 동일 성분, 성일 함량 오리지널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환자군을 제외하면 성분별로 특정 약제가 아주 뛰어나 스위칭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바꿔 말하자면 대부분 비슷한 평균값의 약효, 효능을 내기 때문에 굳이 발사르탄을 쓸 이유도 없다"고 진단했다. 결국 발사르탄의 재기는 의료진의 인식에 걸려있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환자들이 발사르탄에 대해 우려할 거라 생각하지만 처음 뉴스가 나오던 당시에만 반응했을 뿐 지금은 잊었다"며 "오히려 의료진들의 인식이 발사르탄 성분의 회복, 침체의 관건이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심평원에서도 저가 약제 사용을 유도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뒷감당은 의사들이 다 해야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들은 제네릭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요인이 적은 것으로 처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며 "지금 발사르탄의 처방액이 줄어들었지만 급격하게 회복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우려가 다소 과하다는 평이다. D 제약사 관계자는 "불순물이 혼입된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검출 방법, 기준이 부재했고, 원료를 받아 쓴 제약사 입장에서는 우리들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며 "수익을 위해 저가 원료를 쓴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NDMA이 발암 가능 물질인 것은 맞지만 얼마만큼의 양이, 어느 기간 지속 노출됐을 때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 냉정한 시각으로 접근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발암이라는 문구에만 집중해 본질이 호도된 감이 없잖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가 진행한 발사르탄 복용 환자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발사르탄 복용환자 10만 명 중 0.5명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H M7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시가능한 수준이다. NDEA 잠정 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한 로사르탄 1품목 역시 인체 영향평가 결과 위해 우려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NDMA가 검출됐던 화하이사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발암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계산한 결과도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의약품안전청에서 먼저 발사르탄 품목 회수에 들어갔지만 현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극심한 우려감, 반품, 처방 스위치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유럽에서는 그냥 공지를 띄우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식품이나 의약품에서 과도한 반응이 나올 때마다 우스갯 소리로 해외에서 사태가 터지면 항상 처리는 한국이 다 한다는 말도 있다"며 "의약품에 대해 과도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기관으로서 미진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5-18 06:00:59제약·바이오

|10대뉴스|발사르탄 발암 물질 논란⑧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올해 7월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되면서 진료 일선에 처방 대란이 불거졌다.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확인되면서 전세계 28개국 동시에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사태를 시작으로, 일부 국내 제조 원료에서도 동일 불순물이 초과 검출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D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시작으로 모든 발사르탄(52개사, 86개 품목) 수거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병의원 등 진료현장에 퍼진 발암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불똥은 발사르탄 성분 시장에 진입해 있는 제네릭(복제약) 난립 문제로까지 번졌다. 그동안 위탁‧공동 생동성시험 허용에 따른 낮은 진입 장벽과 제네릭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 국내에서 복제약 제조 경쟁으로 인한 음성적 리베이트 성행과 원가경쟁력을 위한 저가 원료 사용이 증가한다는게 골자였다. 이러한 발사르탄 사태를 놓고 지난 10월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식약처의 관리 부실이 뭇매를 맞았다. 미국 및 유럽지역의 경우 발사르탄 혼입 문제 인지 시점부터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한달 안에 진행됐지만, 우리나라는 조사, 검출 기준에서 대응이 늦다는 것. 특히 제2 발사르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NDMA 및 NDEA 관리 기준 마련과 통합 검사법의 도입이 촉구됐다. 보건당국이 대응방안으로 제네릭 품목 허가 수 제한, 가격 차등 등을 규제안으로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물음표가 달렸다. 최근 식약처는 발사르탄을 포함한 사르탄 계열 고혈압 약에 개별 불순물 기준을 발표했다. 불순물 관리와 관련 잠정관리기준을 발사르탄의 경우 1일 최대 복용량을 고려해 NDMA 성분은 0.3ppm, 칸데사르탄은 3.0ppm으로 잡은것. 여기서 발사르탄과 구조가 유사한 사르탄류에는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입 발사르탄 원료의 불순물 혼입 사태를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로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현지실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의뢰자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개정·공포한 상황. 하지만 발사르탄 사태로 빚어진 원료의약품 관리체계 부실과 제네릭 경쟁 체질 개선에는 여전히 논란이 따르는 분위기다.
2018-12-16 05:00:52제약·바이오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한다? 제약사 줄소송 예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부가 발사르탄 발암 가능 물질 혼입 논란을 일으킨 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자 제약사의 집단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제약사들은 적법한 허가 절차에 의해 승인받은 품목이며 당시 NDMA를 검출 기준과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원료 제공 업체를 타겟으로 한 집단 소송 카드를 만지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봉엘에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원료 공급사에 대한 집단 소송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제약사 관계자는 "대봉엘에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들간 집단 소송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며 "현재 제약사의 자발적인 품목 회수 조치에 따른 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제약사가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NDMA 검출 기준이나 검출방법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모두 제약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발사르탄 제제 교환에 따른 조제료, 진찰료 등의 보험급여 재정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사르탄 발암 가능 물집 혼입 논란과 관련 제약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 의약품 재처방ㆍ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이 소요된 만큼 이를 건강보험에서 선 지출한 후 향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손해배상의 근거로 든 것은 건강보험법. 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한다. 반면 제약사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4조(면책사유)를 근거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4조 3항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다.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발사르탄 품목의 매출 감소와 회수, 재고 처리 등의 피해액을 제약사가 모두 떠앉았다"며 "이는 일정 부분 도의적인 책임을 진 것인데 건보 재정 지출분까지 떠 넘긴다면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NDMA 검출 기준이 없었고, 그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며 "식약처가 정한 규정에 의해 발사르탄 품목을 허가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행정소송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B 업체 관계자는 "최근 점안제 등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줄 잇고 있다"며 "이번 역시 특정 제약사가 총대를 메는 식은 어렵지만 연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발사르탄 매출 비중이 큰 제약사의 경우 연 매출이 90억원에 달한다"며 "식약처의 기준 미비로 제약사들이 수 십억원의 매출 타격을 감내하고 있는데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시스템은 최소한의 것을 걸러주는 것이지 모든 걸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라며 "정부가 놓친 것에 대해 제약사가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의 취지는 불순물 혼입의 책임 소재보다는 건보재정 지출분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강하다"며 "제약사가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선 제약사가 원료 제공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18-09-21 06:00:50제약·바이오

제약사에 발사르탄 배상 청구한다는 복지부, 근거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부가 발사르탄 발암 가능 물질 혼입 논란을 일으킨 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을 들고 나왔다. 제3자(제약사)의 행위로 약 교환에 따른 조제료, 진찰료 등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만큼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제약사별 손해배상액 등 구체적인 배상액은 연말에 집계될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13일 건정심 직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과 구미정 행정사무관은 최근 발사르탄 구상권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사르탄 발암 가능 물집 혼입 논란과 관련 제약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 의약품 재처방ㆍ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이 소요된 만큼 이를 건강보험에서 선 지출한 후 향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구미정 사무관은 "이 사태로 재정이 지출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검토해야한다"며 "약에 대해 생긴 문제임에도 제약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고, 제약사가 보상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건강보험법이 근거가 됐다. 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한다. 또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곽명섭 과장은 "건보법 제58조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정부는 보험에서 문제없는 약이라고 전제하고 처방하도록 했는데, 교환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진찰료, 조제료의 건보 부담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와 관련 법률 검토를 하라고 공단에 지시했다"며 "해당되는 제약사가 많고 피고(제약사)별로 손해배상 금액도 개별 책정해야 하는 등 작업량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관련 급여청구가 들어오는 중으로 올해까지 급여청구가 모두 들어와야 손해배상금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약국에서 새로 약을 교환할 때 청구온 것을 바탕으로 교환되기 전 청구분과 대조해 심사평가원이 정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확정까지는 법률적 사항이 쟁점으로 남았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저가약의 고가약 교환에 따른 비용 발생 문제, 혼입 물질 NDMA 관련 기준 미비 등이 쟁점 사항이다. 곽명섭 과장은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해야 하고, 이번 뿐만 아니라 (향후 비슷한 논란시) 손해배상 확정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공단의 비용 발생 부분 중에서 어디까지 손해로 봐야할 건지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 NDMA 관련 기준이 없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MDNA가 발암물질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그것은 지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건보공단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재정 부분에 대한 원인 제공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다"며 "연구에 대한 입증은 구체적으로 식약처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건보에선 이 사태로 소요된 재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8-09-17 06:00:00제약·바이오

중국 제지앙 화하이 발사르탄 원료, 발암 물질 추가 검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발암 가능 물질 혼입 논란을 일으킨 혈압약 '발사르탄' 제제에서 또 다른 불순물이 검출됐다. 현재 NDMA 성분이 초과 검출된 발사르탄 품목에 리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같은 니트로사민 계열에 속하는 'NDEA'가 추가로 발견되며 또 다른 안전성 조사 국면을 맞게 된 것. 다만 문제로 지적된 원료 성분은, 이번 글로벌 발사르탄 파동을 촉발시킨 된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에서 제조한 일부 원료 물질에 국한했다. 최근 미국 및 유럽지역 규제당국은 리콜 조치된 혈압약 발사르탄 일부 품목의 안전성 조사 결과 두 번째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에틸아민(이하 NDE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NDEA는 앞서 검출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하 NDMA)'와 함께 체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는 니트로사민류(N-nitrosamines) 계열에 속한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NDEA가 불순물로 혼입된 제제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공급하고 2012년 이전에 생산된 일부 리콜 품목(토렌트 파마슈티컬스)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요 규제당국이 추가 발견된 NDEA와 관련한, 불순물 전수 조사 계획을 다시 정리해 발표하며 적잖은 여파를 예고했다. 미국FDA는 "아직 리콜 조치되지 않은 발사르탄 품목에서도 NDEA 성분이 발견된다면 관련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성 분석이 완료되는대로 업데이트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유럽지역에서도 발사르탄 제제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발표했다. 아직 NDEA와 관련 확인된 안전성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평가 결과가 나오는 즉시 최종 입장을 반영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EMA는 "현재 NDEA와 관련한 위험도 조사는 문제가 된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면서 "진행 중인 현지실사와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입장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발사르탄 사태에서 지목된 발암 물질의 위험도 평가 결과도 새롭게 업데이트됐다. EMA 발표 결과를 짚어보면, 일단 해당 물질로 인한 암발생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2012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료를 토대로 매일 고용량을 복용한 성인 5000명에 1명 정도 발생할 것이란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의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NDMA 잠정 관리 기준(0.3 ppm)을 초과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는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판매중지 조치를 받은 발사르탄 관련 의약품은 총 175개 품목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2018-09-16 16:17:25제약·바이오

발사르탄 혼입 논란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 추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발암 가능 물질 혼입 논란을 일으킨 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한다. 문제 의약품 재처방ㆍ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이 소요된 만큼 이를 건강보험에서 선 지출한 후 향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제약사 대상 손해배상청구 검토 추진하겠다"며 "문제의약품 재처방ㆍ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규모 파악 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세부 검토 등을 위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2009년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등과 이번 사례를 분석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매뉴얼 마련키로 했다. 한편 발사르탄 성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타 성분으로 변경을 원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비싼약 변경시 차액을 건강보험에서 보전하기로 했다. 발암 가능 물질 혼입으로 처방, 조제가 중지된 발사르탄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교환 범위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기준으로 설정된다. 잔여 처방일수가 잔여 약 수보다 크면 잔여 약 수를 기준으로 교환하고 잔여 처방일수가 잔여 약 수보다 작으면 잔여 처방일 수를 기준으로 교환한다. 또 의약품 교환을 위해 새로운 처방 조제시 발생하는 요양 급여비용(행위료+약값)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전액 지급하되 과거 문제의약품 처방ㆍ조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약값) 중 새로운 조제일수만큼 조정(정산)한다. 문제는 교환 과정에서 문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한 기관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만 교환토록 한 원칙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는 점. 복지부는 요양기관 휴·폐업, 도서·벽지 거주 환자의 동일기관 방문 어려움, 약국 재고 부족 등을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해 별도 조정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교환 전·후 약값 차액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 손실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문제의약품보다 가격이 비싼 의약품으로 재처방ㆍ조제하는 경우, 문제의약품을 제약사에 반품ㆍ환불 받더라도 약가 차액만큼 요양기관 손실이 발생했다. 동일가격 수준 의약품으로 교환이 원칙이지만, 단기간에 다수 환자의 약제 교환이 이뤄져 동일 가격 의약품의 재고 부족, 복합제를 2종의 단일제로 교환 등 원칙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8월 불순물 함유 문제의약품이 추가 발생해 동일 성분 교환 원칙을 '타 성분 고혈압약으로 교환 인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약가 차액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복지부는 "발사르탄 성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타 성분으로 변경을 원하는 환자 및 의료진 증가했고 식약처 조사가 진행 중인 발사르탄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동일 발사르탄 성분으로 교환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치 방안으로 교환 전ㆍ후 약가 차액은 개별 처방 명세서를 비교해 산출ㆍ정산(건강보험에서 추가 지급 등)하겠다"며 "약가 차액분의 환자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계산해 환자에게 청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요양기관 손실분을 건강보험에서 보전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2018-09-13 17:51:1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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